금융권,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합의…부채 정리 ‘공동 부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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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합의…부채 정리 ‘공동 부담’ 유지

직썰 2026-02-12 10:1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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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전 금융업권이 기존과 같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특별계정 지원 연장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당초 운영기한은 2026년 말까지였으며, 저축은행 고유계정과 분리해 구조조정 비용을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당초 특별계정 설치 당시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으로 약 15조원이 예상됐지만, 이후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 말 기준으로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과 계정 간 차입 등으로 조성됐으며, 금융업권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현재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상환을 분담하고 있다. 각 업권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45%가 특별계정으로 지원되며, 저축은행 업권은 예금보험료의 100%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 잔여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계정 설치 목적과 금융시스템 안정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권 공동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비용 역시 금융업권이 공동 분담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미 상당 규모의 회수와 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해 온 만큼, 운영기한을 1년만 연장해도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업권은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에 전원 동의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데 감사드린다”며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현황과 부채 상환 경과, 연장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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