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3월 13일까지 접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 영업용 화물차에 안전운행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이 50% 지원된다.
제주도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후방 감지 카메라, 블랙박스 등 안전운행 장비 3종 설치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대당 최대 지원금은 50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주 사무소가 도내에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로,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도는 신청한 차량 중 출고일 기준 3년 이내 신규 차량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접수 기한은 3월 13일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의 화물운수사업 취업 신고가 된 화물자동차 협회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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