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압구정4구역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공유지분 토지 누락등기 문제를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 약 300여가구는 소유자들이 과거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전유부분과 함께 공유지분 대지사용권을 포함해 취득세를 납부했는데도 등기 과정에서 공유지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돼 재산권 행사와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소유자들은 누락된 공유지분 등기를 바로잡으려 해왔으나 등기소는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방세 정보 보존기간이 지나 사실상 서류 제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구는 등기소와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마련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변경을 등기할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공유지분 지번을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등기소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증빙자료로 받아들였고 지난달 19건의 등기를 완료했다.
구는 "이번 조치는 주민 재산권 회복에만 그치지 않는다. 반복 민원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등기소의 불필요한 보정 요구를 줄여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윈윈' 성격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향후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증명서류로 활용하는 방안을 법무사와 조합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막힌 문제를 푸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소 등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민들의 오래된 불편을 끝까지 해결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