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與 “사법개혁” vs 野 “사실상 4심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與 “사법개혁” vs 野 “사실상 4심제”

투데이신문 2026-02-12 07:59:44 신고

3줄요약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회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 항고심 등을 통해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적법절차 위반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사법개혁 입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악법이자 헌법상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4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며 “대법관 수를 두 배 가까이 늘려 새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행정권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번 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또 한 차례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허용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사법제도 개편을 넘어 사법권 독립과 권력 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