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 갱신심사 장기화 예상…불수리 법적근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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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 갱신심사 장기화 예상…불수리 법적근거 한계

연합뉴스 2026-02-12 05: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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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방점 특금법으로 책임 물기 현실적 제약

빗썸 신뢰 위기? 거래는 더 늘었다…거래소 점유율 30%대로 올라 빗썸 신뢰 위기? 거래는 더 늘었다…거래소 점유율 30%대로 올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 뒤에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속 조치로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일주일간 면제하기로 하면서 거래소 신뢰가 추락했다는 일부 평가가 무색하게 투자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10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31.5%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강남 빗썸 라운지 모습. 2026.2.10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당국의 빗썸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가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10월 당국에 사업자 갱신을 신청해 당국이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최종 갱신 권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신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사업자 갱신 심사 도중에 이번 오지급 사태가 터지면서 고민이 깊어진 분위기다.

당국의 빗썸 현장검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결과 확인 전에 사업자 갱신 수리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이 FIU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자 갱신 판단의 근거인 특금법상 불수리 요건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물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어 보인다.

특금법에 명시된 불수리 요건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하지 않는 경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 등 특정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및 면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빗썸의 갱신 심사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점검·검사는 기본적으로 특금법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위반 여부에 집중돼 있다"며 "법상 명시된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당국이 수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작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이다.

과거 정부가 가상화폐를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의 틀을 짜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정부가 가상자산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배경도 이런 맥락에서다.

심사 과정에서 FIU에 내부의견을 전달할 금감원도 신중을 가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업자 갱신 수리는) FIU가 최종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상황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법적 요건의 한계로 불수리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빗썸이 시장신뢰를 회복할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때까지 갱신 수리 절차를 장기간 미뤄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당국 심사 기간이 길어져도 빗썸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심사 기간에 사업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후 당국의 수리 통보일을 사업자 만료일로 쳐주기 때문이다. 빗썸의 사업자 만료일은 지난 2024년 12월로 이미 지났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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