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가 불량하니 자소서 감점”…지시한 특성화고 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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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가 불량하니 자소서 감점”…지시한 특성화고 교장 ‘무죄’

이데일리 2026-02-11 22:3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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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용모 불량’, ‘비인기 학과 정원 충원’ 등을 이유로 특정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특성화고 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방혜미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장 A(58)씨와 대외협력부장 B(65)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판사는 “피고인들이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나이스(NEIS)에 사실과 다른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특별전형 평가 과정에서 점수 산정 체계에 혼선이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를 합산해 30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했으나, 전년도 엑셀 파일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가산점 항목이 포함돼 총점이 30점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 인기과의) 지원자가 미달된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교사들로서는 미달 인원을 채우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점수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일정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 재직 당시 이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한 지원자가 입학설명회에서 용모가 불량했던 것으로 기억하므로 합격시키면 안 된다”며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인기 학과 정원이 미달인 상황이니 인기 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B씨는 A씨의 지시에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해 “교장 선생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수를 변경해 입력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이미 부여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시켰고, 결국 해당 학생은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해 인기 학과였던 1지망에서 탈락하고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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