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결과 오늘(1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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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결과 오늘(12일) 나온다

iMBC 연예 2026-02-11 22:11:00 신고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걸린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소송 결과가 드디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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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31부)는 오늘(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두 소송은 각각 2024년 8월과 11월에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해왔다.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부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뉴진스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바다.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계약의 유효 여부가 될 전망이다. 주주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에 따라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좌지우지되기 때문. 계약서에는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와 하이브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 및 실행해 주주간 계약을 위반, 이에 따라 풋옵션 지금 의무도 없다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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