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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0시2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 안방에서 종이상자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내 B씨(70대)와 술을 마시던 중, 대학 진학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곧바로 이를 알아챈 B씨가 이불을 덮고 물을 뿌려 진화하면서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안방 바닥 일부가 그을리는 데 그쳤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고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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