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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한 총재는 최근 구치소 내에서 낙상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고 고혈압·녹내장 등 합병증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변호인단은 “이번 신청이 사법 절차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이를 인용했다. 당시 한 총재는 병원에 입원해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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