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만약에 우리’가 2차 저작권 침해 의혹에 휩싸였다.
1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 소장 A씨는 영화 ‘만약에 우리’에서 극중 정원(문가영)이 미래 건축가를 꿈꾸며 설계하는 도중 사용한 건물 모형이 자신이 설계한 실제 건물을 본떠 제작됐다며 2차 저작권 위반을 주장했다.
영화 말미 정원이 거주하는 집으로 등장한 주택은 실제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건물로, A씨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봉 이후 제작사로부터 건축물 및 모형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발송한 내용증명 역시 반송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 역시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이 있는 건축물을 참고해 모형을 제작 및 사용했다면 2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영화의 경우 서사상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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