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류인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7)이 결국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11일 결정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도의회는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상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류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2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한편 류 의원은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류 의원의 음주 적발 소식을 접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은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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