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예산·계약·인사·복무 등 기본 행정 전반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11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13건(주의 12건, 시정 1건)이 내려졌고, 신분상 중징계 1명이 요구됐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과 함께 신분상 조치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이 내려졌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14건(주의 9건, 시정 5건)과 함께 신분상 조치 7명(경징계 2명, 훈계 5명)이 내려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교통공사의 경우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및 관리·운영 부적정 문제가 꼽혔다. 교통공사는 공식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용차량을 임직원의 출퇴근 전용차량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차량 운행일지 관리와 지정 주차장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용재산 관리 책임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업무관련자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주요 지적 사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한 행위다.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예산 변경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의결 전에 사업비를 집행한 뒤 사후에 이사회 의결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위반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기복지재단은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복지재단은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없는 직원에게 과거 점수를 대체 적용해 근무성적 평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지 않은 과거 점수를 반영하는 등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 업무관련자는 경징계와 훈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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