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촉법소년 일당 편의점 금고 절도·남의 카드로 1천만원 금목걸리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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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촉법소년 일당 편의점 금고 절도·남의 카드로 1천만원 금목걸리 결제

중도일보 2026-02-11 17:4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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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3명이 타인의 주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편의점에서 현금보관함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촉법소년들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구속이나 구류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인 2012년생 남학생 3명이 최근 대전 일대에서 금은방과 편의점, 택시 등을 상대로 잇따라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만 14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후 7시께 유성구 한 대형마트 1층 금은방에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금목걸이 1095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께 서구 갈마동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 2만1600원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월 28일 오후 3시께에는 서구 갈마동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 16만 원이 들어 있던 소형 금고를 들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모의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대전의 또 다른 금은방에서 다시 포착됐다. 팔찌 2개를 구매할 것처럼 매장 안에서 착용해 보며 서성이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인하면서 기존 사건과의 연관성이 드러났다. 금은방 현장에서는 공범 2명이 함께 있었고, 2명 또는 3명이 범행을 벌이는데 이들 모두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몇 차례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으나, 촉법소년인 만큼 체포나 구속, 보호 유치 등 강제 조치는 할 수 없어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고, 다음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 사용과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경찰은 금은방과 편의점 등 현금 취급 업소와 택시 기사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동시에 둔산지구대를 중심으로 설 연휴 특별방범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둔산지구대 김한진 대장은 "이들이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정황이 있다"며 "현재 절차에 따라 소년원 송치를 추진 중이지만, 현행 제도상 즉각적인 신병 확보나 추가 범죄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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