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제주시 삼양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술을 먹고 5㎞ 정도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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