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면 승부에 나섰다. 차량 수입 관세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YD의 목표는 미국 시장 진입의 최대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BYD는 미국에 기반을 둔 4개 자회사를 통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접수됐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에는 ▲BYD 아메리카 LLC ▲BYD 코치 앤 버스 LLC ▲BYD 에너지 LLC ▲BYD 모터스 LLC가 이름을 올렸다. 피고로는 연방 정부를 비롯해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청(CBP),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 “대통령 권한 넘어섰다”…IEEPA 적용 문제 삼아
소장의 핵심은 단순하다. IEEPA가 부여한 범위를 넘어선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BYD는 특히 2025년 2월 이후 발효된 9건의 행정명령 및 개정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캐나다 국경 관련 관세 조치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 펜타닐과 연관된 조치 등이 포함된다.
BYD는 해당 관세의 영구 집행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과 이자, 소송 비용 지급까지 청구했다.
관세를 뒤집는 일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송 문서에는 뉴욕 기반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스 사례가 인용됐다. 이 업체는 IEEPA 체계 하에서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승소한 바 있다.
# 미국 진출 교두보 확보 노려
BYD는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며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로 부상했다. 그러나 세계 2위 규모의 신차 시장인 미국 승용차 시장에는 여전히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고율의 수입 관세다.
흥미로운 점은 BYD가 이미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에 위치한 약 1만 5,500평 규모 규모의 공장에서는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500명이 근무 중이다.
만약 관세가 철폐되거나 완화된다면, 이 생산 시설의 확장은 물론 캐나다·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들여와 승용차 판매를 시작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 부문 사무총장 쑨샤오훙은 “BYD의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법적 난관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다른 중국 기업들에게도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소송은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미국 전기차 시장에 중국 완성차가 직접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BYD가 법정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미국 소비자는 더 저렴한 전기차 선택지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소송이 기각될 경우, 미·중 전기차 패권 경쟁은 한층 더 경직된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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