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지적에 격분…술병 휘두른 살인미수 50대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나이롱환자" 지적에 격분…술병 휘두른 살인미수 50대 실형

연합뉴스 2026-02-11 15:42:29 신고

3줄요약

살인 고의 인정했지만, 피해자 '엄벌 탄원'…2심도 징역 4년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A(59)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사촌 형의 연인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너 죽이고 내가 교도소 간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꿀이 든 유리병으로 B씨 머리를 한 차례 더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쓰러진 B씨의 머리를 향해 재차 빈 소주병을 내리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던 자신에게 B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말다툼하던 중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이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에서 "때리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