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인정했지만, 피해자 '엄벌 탄원'…2심도 징역 4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A(59)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사촌 형의 연인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너 죽이고 내가 교도소 간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꿀이 든 유리병으로 B씨 머리를 한 차례 더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쓰러진 B씨의 머리를 향해 재차 빈 소주병을 내리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던 자신에게 B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말다툼하던 중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이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에서 "때리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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