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와 주요 커뮤니티 등에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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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카카오톡의 ▲위치 정보 수집·이용 동의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 등을 해제하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해당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4일이다.
특히 개정 약관 중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약관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로 이용기록이나 패턴을 수집·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팝업 등을 통해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관 변경 안내에 포함되는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는 통상적 약관 변경 절차에서 약관 문구가 확정·적용되는 방식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룹 채팅방 대화를 AI가 요약해주는 카나나의 경우도 대화 요약은 각자 휴대폰에서만 이뤄질 뿐, 그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로 옮겨져 수집 활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관의 포괄 문구(분석·요약, 광고 활용)에 ‘7일 내 거부 없으면 동의 간주’ 안내가 결합되면서 개인정보가 강제로 수집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카카오는 논란이 된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삭제 대상은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이용패턴을 무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유튜브나 SNS에서 약관 개정이 곧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확산하며 이용자 불안이 커졌다”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통합 서비스에 AI 기반으로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투명성 강화 취지의 문구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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