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2월 11일까지 ‘이것’ 꼭 끄세요” 소문 확산…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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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2월 11일까지 ‘이것’ 꼭 끄세요” 소문 확산…사실은?

이데일리 2026-02-11 15:2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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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카카오톡의 이용약관 동의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와 주요 커뮤니티 등에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톡


이들은 카카오톡의 ▲위치 정보 수집·이용 동의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 등을 해제하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해당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4일이다.

특히 개정 약관 중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약관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로 이용기록이나 패턴을 수집·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팝업 등을 통해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관 변경 안내에 포함되는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는 통상적 약관 변경 절차에서 약관 문구가 확정·적용되는 방식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룹 채팅방 대화를 AI가 요약해주는 카나나의 경우도 대화 요약은 각자 휴대폰에서만 이뤄질 뿐, 그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로 옮겨져 수집 활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관의 포괄 문구(분석·요약, 광고 활용)에 ‘7일 내 거부 없으면 동의 간주’ 안내가 결합되면서 개인정보가 강제로 수집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카카오는 논란이 된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삭제 대상은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이용패턴을 무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유튜브나 SNS에서 약관 개정이 곧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확산하며 이용자 불안이 커졌다”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통합 서비스에 AI 기반으로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투명성 강화 취지의 문구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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