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이 지난해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2026년에도 해당 사업을 연속 시행하며 관내 한우농가의 치료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소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로, 질병 발생 이후에도 농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본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영광군이 시범지역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운영된다.
보험 대상은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로, 농장별 사육 전두수 가입이 원칙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질병·상해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실제 농가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26년에도 연속 추진하게 됐다"며 "관내 한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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