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전직 소방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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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전직 소방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연합뉴스 2026-02-11 15:1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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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수도권지역 소방관이었던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신체 사진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해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과 죄책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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