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포커스]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도의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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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포커스]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도의상 사퇴해야

한스경제 2026-02-11 14:3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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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회장.
정도원 회장.

|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약 4년 전인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날 오전 10시8분경 채석 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진행되던 중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의 작업자들을 덮쳤다. 이들 3명의 작업자(50대 2명, 20대 1명)는 흙더미에 매돌돼 모두 숨졌다. 붕괴 위험을 지닌 지점의 토사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붕괴 징후가 있었던 가파은 경사면 아래에서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틀만에 벌어진 1호 사망 사고였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79)이 사고가 난 양주사업장의 안전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고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 판단, 기소했다.

하지만 의정부 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는 10일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각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각종 보고나 회의가 삼표산업 등의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해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룹의 총수로서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법원이 정 회장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정도원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백번 양보해 형사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것으로 경영 책임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도원 회장은 지난해 11월 장남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에스피네이처을 부당하게 지원한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도 있다. 주력계열사인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에스피네이처로만 구매하도록 하고 비게열사보다 약 4% 높은 이윤을 보장해 준 혐의다.

정도원 회장은 무죄가 선고된 사망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총수로서 사과 헌 마디 없었다. 삼표그룹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유다. 정도원 회장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22년에 삼표시멘트로부터 9억8000만원의 보수를 챙기는 등 그룹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로서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

정도원 회장이 진심으로 삼표그룹을 위한다면 이쯤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어떨까? 정 회장이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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