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거래소 내부통제 금융사와 동일하게 해야…2단계 입법에 반영"
"빗썸 검사 이번주 중 결과…사업자 갱신 수리도 신중히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 대조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업비트의)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며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지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하루 1회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는 빗썸과 달리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길다고 본 것이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016360]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삼성증권은 시스템상에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시스템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과거 지적에도 빗썸의 전산시스템 고도화가 늦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거래소에 현장컨설팅을 했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 미흡을 지적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요구했는데 빗썸의 경우 상당히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매우 허술하게 돼 있는 부분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며 "2단계 입법에서 레거시(기존) 금융 규제 체제인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촘촘히 돼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보관 의무와 관련 "현행 제도상으로는 80%까지는 방화벽이 돼 있어 수탁재산이 분리되는데 20% 범위에서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2단계 입법에서 유럽의 미카법(MICA) 등을 보고 대대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려 한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와 관련,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규율)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2단계 법에 속도를 내고, 법 시행 전이라도 마련된 내부통제의 기준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에서 이번주 내로 결과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8명이 투입돼 있다"며 "이번주 중에 반드시 (결과를) 받으려고 하고 이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상황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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