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시 경영권 방어 공백'에 공감 안해…법안 조속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안으로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으니,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에 반대한다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온 국민과 국회까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선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장된 기업 경영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의 먹잇감이 될 때는 그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라며 "주가를 올리고 주주의 신뢰를 받으면 외부의 그 누구도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기 위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대체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 내용을 재차 소개하면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안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범위 내에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법사위) 공청회가 잡혀 있는 등 절차를 마치면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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