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취업 보장'·'1천만원 버는 법' 등 문구로 소비자 현혹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0만원이 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다. 그러나 이 자격증 발급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 협회라는 사실을 계약 후에야 알게 된 A씨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처럼 민간자격 사업자의 정보제공 부실과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586건이었다. 2024년에는 관련 상담이 전년 대비 95.4% 급증하는 등 최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전체 상담의 87.9%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는 주로 미용, 바리스타, 필라테스·요가 등이다.
소비자원이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8.5%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국가 지정', '공신력을 갖춘 기관' 등의 표현을 써 소비자가 국가 자격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100% 취업 보장', '월 1천만 원 버는 법', '수강료 무조건 0원에 취득' 등의 문구를 내거는 허위·과장 광고도 했다.
또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83.5%에 달했다. 자격기본법에선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비용, 환불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불 불가 시점과 환급 비율을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는 63.1%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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