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로 숨진 아르바이트생이 조례 개정으로 26년만에 보상받을 예정이다.
인천 중구는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조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생 고(故) 이지혜양(17)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구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구는 권고를 받아들여 구의회, 시 등과 협의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또 이날 오전에는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정헌 구청장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999년 10월30일 인현동 한 불법영업 호프집에서 불이 나 50여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구는 다음해인 2000년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종업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숨진 아르바이트생 이양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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