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실형 복역 후 전처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5일 전처인 50대 여성 B씨에게 “3천만원을 주면 더 이상 연락 안하고 조용히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달 3일 출소했는데, 경찰은 출소 후 위험방지를 위해 2일부터 B씨에 대한 민간경호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범행이 있자, B씨는 6일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7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한 노숙자 쉼터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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