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해 1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73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 상태로, 51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 3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51명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장이 확정된 공모주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범행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315명이며, 피해규모는 111억원 상당에 이른다.
B씨(40대) 등은 A씨 일당이 범행을 통해 편취한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직책으로 역할을 분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전달받은 후 허위로 작성한 ‘증거금 확약보증서’를 전달, 상장이 예정된 날 무렵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수사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300여개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2~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으며, 지난달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수입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왔고, 일부 조직원은 마약류 매수·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며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최근 국내외 증시 활황으로 이른바 포모 증후군을 자극하는 투자사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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