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조작한 자료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발각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활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각종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고 이 과정에서 약 3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도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계좌에 9억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꾸몄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영장 기각 이후 약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찰은 A 씨가 앞선 범행 과정에서 AI를 이용해 각종 증빙 자료를 위조해왔다는 점에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부터 의심했다.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9억 원이 아닌 23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처럼 조작된 잔고증명서를 법원뿐 아니라 담당 검사와 피해자에게도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조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AI 조작 이미지를 만들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고 추가 범행까지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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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류 조작 범죄가 실제로 법원의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20대 남성이 챗GPT를 활용해 병원 진단서와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 발급받았던 실제 입원·통원 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입력한 뒤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을 부풀려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근거로 11차례에 걸쳐 총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생성형 AI를 이용해 기존 문서의 신뢰성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생성형 AI가 단순히 글을 작성하거나 정보를 요약하는 도구를 넘어, 실제 행정·의료·금융 문서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진단서나 확인서처럼 일상적으로 ‘증빙 자료’로 활용돼 온 문서들이 AI를 통해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존의 신뢰 기반 인증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4컷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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