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잔액은 단 '23원'…AI로 잔고 위조해 판사까지 속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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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잔액은 단 '23원'…AI로 잔고 위조해 판사까지 속인 20대

경기일보 2026-02-11 07:0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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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인공지능(AI)으로 잔액이 23원 있는 계좌를 9억원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적발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천만원을 갈취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로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I로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나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에 주목해 이전부터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해왔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 역시 AI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속였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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