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대비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조정된다.
2028·2029학년도에는 증원 규모가 613명으로 확대돼 정원은 3671명 수준이 된다. 이후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전체 의대 정원은 의정 갈등 이전보다 813명 늘어난 3871명 규모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 인력은 총 3342명으로,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이어 2033~2037년에는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증원 인력 가운데 2024학년도 기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되며,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 추계(4724명)의 75% 수준으로 증원을 결정한 것은 의대 교육 여건과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24·25학번이 동시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 수요를 반영해 증원 인원을 9개 도(道) 지역 인구 비례로 배분하고,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증원 상한을 적용한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증원율 30% 이내로 제한하며,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허용한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 20%, 50명 미만 대학 30%를 상한으로 정했다.
증원 규모 확정에 따라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하고, 3월 가배정안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최종 배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기자재 확보를 지원하고, 24·25학번 학생들의 국가시험 및 전공의 수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와 노동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여건 검증 없이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한 재산정을 요구했다.
반면 보정심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수급 추계보다 낮은 증원은 보정심 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증원 규모 자체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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