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모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듬해 9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는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이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며, 지난해 7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수홍은 협박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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