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갈등 조장" 중징계 의결…이의신청 시 중앙당 윤리위서 심의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10일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다음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중앙당 당규를 준용해 ▲ 경고 ▲ 당원권 정지 ▲ 탈당 권유 ▲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된다.
다만 국민의힘 당규는 피제소자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고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위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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