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전종서-이충현 커플, 법인 '썸머' 미등록 운영 논란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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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전종서-이충현 커플, 법인 '썸머' 미등록 운영 논란 또 터졌다

인디뉴스 2026-02-10 22: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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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콜'을 통해 감독과 페르소나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배우 전종서와 이충현 감독.

충무로가 주목하는 이 '영 앤 리치' 커플의 과감한 동업이 때아닌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며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이 설립한 법인이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실수를 넘어 탈세를 위한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3년 8개월 만의 뒤늦은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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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종서는 지난 2022년 6월 자신을 사내이사로, 연인인 이충현 감독을 임원으로 등재한 1인 기획사 법인 '썸머'를 설립했다.

문제는 해당 법인이 설립된 지 약 3년 8개월이 지난 이달 4일에야 관할 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연예인을 대리하여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법인 정관에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두 사람의 이러한 행정적 공백을 두고 "연예계 생리에 밝은 톱배우와 감독이 기본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종서와 이충현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제2의 창작 기지'였음에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법적 요건을 4년 가까이 방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니지먼트 목적 아냐" 해명에도... '탈세 의혹' 시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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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전종서의 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법인 '썸머'는 매니지먼트가 아닌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설립 이후 실질적인 매출이나 운영 활동이 없었기에 등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즉, 고의적인 누락이 아닌 법적 지식 부족에서 온 행정적 착오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최근 국세청이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및 편법 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시기적 상황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비용을 처리해 소득세를 줄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종서 측은 "전종서의 모든 수입은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정산되었으며, 법인을 통한 탈세 시도는 결코 없었다"고 강력히 선을 그었다.

사랑과 비즈니스의 경계... '프로페셔널' 이미지 타격 불가피

이번 사태는 연예인이 전문 경영인의 조력 없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1인 기획사를 설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운영 방식은 두 사람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흠집을 남겼다.

사랑은 뜨겁게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는 법과 원칙 아래 차갑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이 충무로의 젊은 거장 커플에게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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