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정원 ‘490명’ 증원…5년간 의사 3342명 추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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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정원 ‘490명’ 증원…5년간 의사 3342명 추가 양성

헬스경향 2026-02-10 18:4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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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사진=보건복지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490명 늘어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총 3342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학년도별 증원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29학년도 각 613명 ▲2030~2031학년도 각 813명이다. 이에 따라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예정이다.

증원된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배정되며 전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또 이날 보정심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공식 도입하는 안도 확정했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 국가 지원을 받는다.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의대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논의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편 보정심 위원이기도 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회의 도중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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