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성수4지구 입찰유찰에 반발…“법적 절차 무시”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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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수4지구 입찰유찰에 반발…“법적 절차 무시” [한양경제]

경기일보 2026-02-10 17:2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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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성수 520' 조감도. 대우건설
'더성수 520'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에서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사업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이 유찰을 선언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성수4지구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전날 입찰마감일에 앞서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했다. 조합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우건설의 제출 서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특히 흙막이 설계와 조경 설계 등 주요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은 즉각 반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다”며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입찰 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며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함으로써,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와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일부 설계 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다.

 

대우건설은 “힘들게 고민했던 사업조건을 모두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사업기간도 2개월 가량 지연시키는 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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