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진이 확인했을 당시 B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여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A씨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B군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이나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에 의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정 진술에서 "강하게 안거나 속싸개를 세게 묶는 과정에서 B군과 같은 늑골 골절이나 멍이 발생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낮다"고도 설명했다.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기 시작한 1시간 10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쌍둥이 형제와 B군을 육아하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A씨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등 지인들과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범행 직전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아이 상태를 듣고 오열하는 아내와 달리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한 외력을 가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 아동은 향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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