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 처리되면서 조합과 대우건설 간 책임 공방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조합은 즉각 재입찰에 나섰고, 대우건설은 법적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10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들 도면을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고 규정하며,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공사비 인상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찰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합은 같은 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회를 이달 19일, 입찰 마감일을 오는 4월 6일로 확정했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기본 입찰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필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지적하며,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맞섰다.
대우건설은 또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 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지난 5일 각각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했고, 9일에는 입찰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유찰 결정으로 대우건설이 납부한 500억원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는 관측도 건설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천828㎡ 부지를 지하 6층∼지상 64층, 1천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천628억원, 3.3㎡당 공사비는 약 1천14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합과 시공사 후보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수조원대 사업의 일정 차질과 함께 조합원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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