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8주 룰' 4월 시행 확정…심사기준은 여전히 '난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車보험 '8주 룰' 4월 시행 확정…심사기준은 여전히 '난항'

아주경제 2026-02-10 16:05:42 신고

사진챗GPT
[사진=챗GPT]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인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의 제도(8주 룰)가 당초 예고보다 한 달 늦춰진 4월 1일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확정됐지만, 제도 운영의 핵심인 심사 기준과 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시행 초기 현장 혼선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3월 시행이 예고됐으나, 제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이 한 달 미뤄졌다.

'8주룰'은 치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교통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별다른 증빙 없이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던 관행에 '8주'라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기존에 없었던 8주 뒤 추가 심사 기준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의료계 △손해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2차 실무 회의를 열고 관련 기준과 운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커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보험개발원은 사고 유형과 조건별 통상 입·통원 일수와 적정 최대 치료 일수를 산출하는 통계 분석 연구용역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 참고용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8주 이후 심사에 보험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한 만큼, 해당 통계치를 심사 판단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반면 자배원은 내부 통계와 기준을 토대로 심사·처리하는 운영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보험개발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의 직접 심사를 배제한 만큼, 심사 판단 역시 보험업계와 분리된 독립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에 활용될 통계를 둘러싼 시각 차도 보험업계와 심사 주체 간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개정안에 반대해 온 한의계는 8주 이후 '향후 치료비'를 없애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치료비는 사고 당사자 간 합의 이후 추가 치료에 대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한의계는 이를 사실상 합의금 성격으로 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사와 이의신청, 분쟁조정 등 행정 절차가 길어질 경우 그 기간 동안 치료비 지급보증이 끊기게 돼,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치료 공백과 행정 혼선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