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후속입법…개정 완료시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4만가구 착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택 공급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 입법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방안의 하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서울 44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75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는 1기 신도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공급 물량이다.
이 물량이 신속히 공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의 확보, 의견 청취, 총회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한 차례만 개최하고 인가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사업인가 고시 전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총회 이전에 감정평가액 통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계획 입안 요청 동의와 입안 제안 동의를 향후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둬 사업 절차마다 주민 동의 취합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사업성을 높여 공사비 상승, 자금 조달 애로 등 사업 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일정 물량 할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는데, 이 경우 인수 가격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인수 가격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변경해 가격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역세권 정비사업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기준 완화 특례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업계의 관심사였던 민간·재건축 재개발사업 용적률 상향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처리 특례, 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확보 부담 완화 등 사업 시행자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 기간 단축 등 요소를 감안할 때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착공 물량 기준으로 23만4천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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