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막는다"…與, 부동산감독원법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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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막는다"…與, 부동산감독원법 발의(종합)

연합뉴스 2026-02-10 15:5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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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제재 총괄…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부여

"수사로 전환하면 영장 받아야"…상반기 입법·하반기 출범 목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하는 여당 정무위원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하는 여당 정무위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인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도 갖는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요구에 앞서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 자료는 내부 조사 단계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확보한 자료는 1년 안에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김 의원은 개인의 민감 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잠식 우려는 명백한 기우이자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감독협의회 위원 중 1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해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 상반기 중 법안 통과, 하반기 내 감독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감독원이 설치될 때까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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