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가속'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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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가속'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

프라임경제 2026-02-10 14:54:34 신고

서울 관악구 난곡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투시도. Ⓒ LH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 및 주민 동의율 확보 등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 

LH에 따르면, 최근 △관악 난곡동 △서대문 홍제동 △동작 노량진동 △종로 구기동 '서울 지역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해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 핵심 과제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LH는 관리계획·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한다.

LH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고시 절차 진행과 함께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은 동의서 징구 시작 2개월 만에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 약 67%를 확보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동작구 노량진동과 종로구 구기동 관리지역의 경우 상반기 중 주민 전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해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서울 대표 사례인 강서염창지구(덕수연립)의 경우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한 바 있다. 

아울러 LH 신용 기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까지, 민간 2만㎡) △심의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다.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 및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새로운 소규모정비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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