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등록 누락자는 접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등록 요청
새 학기를 앞두고 질병청이 초·중학교 입학생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을 안내, 입학 전 접종을 권고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는 4~6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4종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볼거리-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접종)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중학교 입학생 자녀는 11~12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3종 ▲Tdap(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2001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완료를 권고하는 사업을 수행 중으로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사이트에서 접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누리집에 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가능하다(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내역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접종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또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선생님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서류, 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금기자로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 예방접종 금기사유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 사유나 달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해당되지 않음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초·중학교 입학생은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연령대인 만큼 입학 전 예방접종 기록 확인과 접종 완료로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시작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