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서울의 한 식당 사장이 소방관들에게 감사 표시로 커피 50잔을 전달했다가 민원 신고를 받게 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 관할 소방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4개월 전 A씨가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한 일이 민원으로 접수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줄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나 사교·의례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간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감사나 응원의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당국의 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A씨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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