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1호 사건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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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 1호 사건에 檢 항소

이데일리 2026-02-10 13:23:34 신고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가상자산(코인)을 시세조종해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심이 문제삼은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한 번 더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김용제 부장검사)는 10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34)씨와 강모(2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항소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으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재판장)은 코인운용사 대표인 이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8억4656만3000원을 추징 명령했다. 직원 강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230억원,과 80억1545만8498원 추징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A 코인을 매매 유인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 변동 매매를 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서는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4년 국내 B 가상자산거래소에서 A 코인의 매수세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API 프로그램을 활용한 주문을 반복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전 이씨는 브로커를 통해 A 코인 발행 재단과 접촉한 뒤 이 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A 코인의 시세를 띄운 뒤 총 201만개를 고가에 대신 팔아주는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45%를 받기로 했다.



이들은 API 프로그램으로 직전 체결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했다.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주문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벌였다. A 코인이 성황인 줄 오인한 투자자들이 몰리면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당시 A 코인 일 평균 거래량은 16만개였지만 범행 기간엔 총 245만개로 하루 만에 거래량이 약 15배 급증했다. 이 중 89%가 이씨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첫 기소에 나온 유죄 판단이자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의 박탈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권·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부당이득 및 원금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두 사람도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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