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 날립니다” 3월 초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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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 날립니다” 3월 초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이것’

나남뉴스 2026-02-10 12:53:13 신고

사진=나남뉴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개인 투자자는 3월 초까지 반드시 세금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폭넓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뿐 아니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주주도 포함된다. 다만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예외다.

특히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잦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되며, 종목당 보유 주식의 시가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종목별로 계산했다간 낭패… 양도소득 합산의 함정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때 본인 보유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친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지분까지 합산한다. 세율 구조도 복잡해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이면 20%, 이를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매도했다면 세율은 30%까지 높아진다. 여러 종목을 매도한 경우에는 종목별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야 한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과소신고로 판단돼 추가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산세 부담은 적지 않다. 단순 착오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고,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허위 자료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율은 40%까지 올라간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수익을 냈더라도 신고를 놓치는 순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 알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해 고령자나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도 챙기고 있으며, 홈택스에는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동일한 날 동일 종목을 여러 차례 거래한 경우 자동 합산 기능과 비과세·과세특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도 마련됐다.

다만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 사후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주식 매도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수천만 원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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