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 A씨를 비행기 이륙을 멈춘 끝에 말렸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았다. 폐섬유증을 진단받은 A씨는 이날 오후 12시5분께 프랑스행 비행기에 탈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0시께 A씨를 만났지만 A씨가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말해 출국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오전 11시50분께 A씨 가족이 뒤늦게 A씨가 남긴 유서 형식 편지를 발견하자 비행기의 이륙을 멈췄다. 이어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장시간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A씨는 프랑스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경찰관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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