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 직원들이 고객과 짜고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보험금이 많거나 진단서를 조작하기 쉬운 상해, 임플란트, 대상포진 등의 상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고객들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게 하거나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보험금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는 보험대리점 임원과 설계사 등 20여명이 연루됐고, 치과 1곳도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직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보험사들 역시 자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추후 피해액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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