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유령코인’ 회수 전쟁… 인출된 130억원,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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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코인’ 회수 전쟁… 인출된 130억원,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포인트경제 2026-02-10 10:20:26 신고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130억원은 현금화·타코인 매입
법조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은 명확...배임죄 성립 가능성"
이찬진 금감원장 “인출은 재앙”… 현장점검 결과 따라 위법 사항 엄중 조치 예고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전산 실수로 무려 65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가운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130억원 규모의 자산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오지급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당초 계획보다 1억배 많은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은 즉시 회수에 나섰으나, 이미 매도되거나 다른 암호화폐 매입 및 현금 인출로 빠져나간 약 130억원(7일 기준) 규모의 자산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로 남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민사 반환은 당연… 신뢰 관계 기반한 배임죄 적용 가능성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지된 당첨금과 비교해 명백한 오지급인 만큼 빗썸의 승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의 경우, 과거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아 횡령죄 적용이 어려웠던 판례가 있으나 이번 사태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명확한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배임죄는 횡령과 달리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 취득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받은 경우와 달리, 거래소 이용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산을 보호하고 반환할 임무가 인정될 수 있어 임의 처분 시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감원장 “인출은 재앙… 구조적 문제 심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업무계획 발표 현장에서 빗썸 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쏟아냈다. 이 원장은 오지급된 코인을 인출한 이용자들을 향해 “법률가의 험한 말을 듣고 싶으시냐. 그건 재앙”이라며 해당 행위가 법적 파문을 불러올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현재 빗썸을 대상으로 고객자산 보호 실태와 전산 시스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살피는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점검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만큼, 향후 미회수 자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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