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전종서가 본인 설립 법인을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는 소식에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종서의 소속사 앤드마크는 배우가 설립한 법인 '썸머'에 대해 엑스포츠뉴스에 "‘썸머’는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전했다.
이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업태가 포함되었으나,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 없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종서는 2022년 6월 설립한 주식회사 '썸머'를 지난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 설립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의 등록인 것, 전종서가 회사의 대표이며, 그의 남자친구인 이충현 감독은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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