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전날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이스라엘인이 서안에서 토지 등록과 부동산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그간 기밀로 분류했던 요르단강 서안 토지의 등기부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구매 희망자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소유자를 접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무슬림이 아닌 이들이 서안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금지했던 규정도 폐지된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이곳을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았지만 이후로도 이스라엘인은 과거 요르단이 만든 관련 법률에 따라 서안에 등록된 법인을 통해서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밖에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토지 거래 허가증 요건을 폐지하는 등 서안 부동산 거래의 주요 규제를 제거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수십년 묵은 장벽을 제거하고 차별적인 요르단 법률을 폐지하고 현지 정착촌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유대인이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서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이르는 성경식 표현)에서도 땅을 살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에 대해 "서안 병합 시도를 심화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민족적, 역사적 권리를 겨냥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WAFA 통신이 보도했다.
아바스 수반은 "이 결정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모든 합의는 물론 국제법과 정당한 국제적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행정부가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동 아랍권 및 이슬람권의 8개 국가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안에 불법적 주권을 강요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규탄했다고 알아라비야 방송이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팽창주의적 정책과 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며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권리를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해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족주의적 성향의 유대인들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을 유대교 경전인 구약성서 모세오경 표현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부르며 정착촌을 조성해 거주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내각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서안 정착촌 확대 정책을 강화해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인의 점령지 이주 자체를 불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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