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11일 긴급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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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11일 긴급현안질의

연합뉴스 2026-02-09 21:32:14 신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개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개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2026.2.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여야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9일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빗썸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여야는 빗썸 경영진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빗썸은 지난 8일 저녁 이벤트 당첨자를 상대로 1인당 2천∼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장부가액으로 60조원이 넘는 가상자산이 전산상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로 평가됐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 회수했고, 도중에 매도된 1천788 비트코인 가운데 93%가량을 추가 확보했으나 약 125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 130억원 상당이 미회수됐고, 그 사이 저가 매도 및 시세 왜곡으로 인한 고객 피해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로 번지는 일은 막았지만, 사고에 취약한 시스템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빗썸은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이날부터 일주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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